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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작결함 리콜 실시. 테슬라, 아우디, 범한, 할리데이비슨

    제작결함 리콜 실시. 테슬라, 아우디, 범한, 할리데이비슨

    데일리 뉴스
    임재범 2022-02-18 02:08:11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테슬라코리아(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범한자동차㈜, (유)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38,2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①모델 3 등 2개 차종 33,127대(판매이전 포함)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결과,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차량 운행 시 안전벨트 경고음이 울리지 않은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었고, ②모델 3 등 2개 차종 210대(판매이전 포함)는 성에 제거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면 유리의 성에가 정상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2월 25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둘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3 40 TFSI 등 5개 차종 4,492대는 조수석 승객 감지 장치 배선 연결부의 접촉 불량으로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28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범한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E-SKY 버스 등 4개 차종 69대는 차량 전·후면에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등화장치를 설치한 것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2월 18일부터 범한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등화장치 제거 및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기흥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할리데이비슨 팬아메리카 등 3개 이륜 차종 348대(판매이전 포함)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영하의 온도에서 시동을 걸 경우 계기판 화면이 보이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2월 23일부터 (유)기흥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궁금한 사항은 테슬라코리아(유)(☎ 080-617-1399),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080-767-2834), 범한자동차㈜(☎ 02-2272-9430), (유)기흥모터스(☎ 070-7405-846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리콜 - 폭스바겐·포르쉐·비엠더블유·벤츠

    리콜 - 폭스바겐·포르쉐·비엠더블유·벤츠

    데일리 뉴스
    임재범 2022-01-13 18:15:20
    총 4개사 12개 차종 4,247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12개 차종 4,24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티구안 2.0 TDI 등 2개 차종 2,355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 및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 쿨러 균열에 의한 냉각수 누수로 흡기다기관의 열적 손상(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월 10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799대(판매이전 포함)는 계기판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시동장치가 원동기 작동위치에 있을 때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등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월 17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i4 M50 등 2개 차종 72대는 고전압배터리 충격 완화 패드가 일부 장착되지 않아 측면 충돌 시 고전압배터리의 손상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월 14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GLE 350 e 4MATIC Coupe 등 2개 차종 19대(판매이전 포함)는 연료탱크 압력센서 고정 부품의 내식성 부족으로 충돌 사고 시 연료가 누유 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②E 220 d 4MATIC 등 2개 차종 2대는 엔진 내 크랭크샤프트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파손으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월 7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080-767-0089), 포르쉐코리아㈜(080-8100-911), 비엠더블유코리아㈜(080-700-8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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